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25.
공익단체가 점자판을 점역 및 인쇄하여 배부하고받은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2645 부가46015-2645 부가460152645 19971125 199711 1997 11 25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점자판을 점역 및 인쇄하여 관련기관 등에 배부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설립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비영리사단법인 ○○연구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발행하는 점자판 "○○뉴스(시정소식지)"를 점역 및 인쇄하여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배부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비로 받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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