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26.
허가사업자가 사업허가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첨부서류
부가46015-2653 부가46015-2653 부가460152653 19971126 199711 1997 11 26
요지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함
본문
1.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시 개시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증명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실증명으로서 개시대차대조표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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