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해당여부
부가46015-265 부가46015-265 부가46015265 19970201 199702 1997 02 01
요지
어음상의 채권이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6.03.06일 부도발생 하였으므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에 도래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참고로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550, 1996.07.31)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1550, 1996.07.3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 1.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분으로 1995. 12. 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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