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2.
과세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716 부가46015-2716 부가460152716 19971202 199712 1997 12 02
요지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소비46015-76, 1997.03.05)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76, 199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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