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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1.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71 부가46015-271 부가46015271 19970201 199702 1997 02 01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일 20일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임. 2.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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