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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거래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부가46015-2731 부가46015-2731 부가460152731 19971203 199712 1997 12 03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한국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에서 관련사항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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