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6.
수수료매장의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의 적용방법
부가46015-2746 부가46015-2746 부가460152746 19971206 199712 1997 12 06
요지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일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수수료매장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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