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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

부가46015-2749 부가46015-2749 부가460152749 19971206 199712 1997 12 06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규정 적용대상 중 동조항 신설전후 거래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46, 1997.09.0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046, 199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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