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6.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받는 관리비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51 부가46015-2751 부가460152751 19971206 199712 1997 12 06
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구분징수한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