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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6.

염색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기본료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53 부가46015-2753 부가460152753 19971206 199712 1997 12 06

요지

염색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기본료와 사용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조합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를 승계받은 새로운 조합원으로부터 기본료를 지급받는 경우 기본료가 시설사용권리에 대한 대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동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염색공업협동조합이 동시설을 사용하는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기본료와 사용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당초 이용계약한 조합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를 승계받은 새로운 조합원으로부터 기본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기본료가 당해 시설사용권리에 대한 대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기본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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