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9.
비영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안분계산 방법
부가46015-2764 부가46015-2764 부가460152764 19971209 199712 1997 12 09
요지
비영리 공공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비영리 공공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은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1.1235-2758, 1977. 09. 08)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1.1235-2758 , 1997.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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