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9.
도서 또는 간행물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전자매체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66 부가46015-2766 부가460152766 19971209 199712 1997 12 09
요지
사업자가 도서 또는 간행물에 부수하여 그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문자, 도형, 그림, 사진 등의 형태로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에 부수하여 그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문자, 도형, 그림, 사진 등의 형태로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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