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9.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2768 부가46015-2768 부가460152768 19971209 199712 1997 12 09
요지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하수급자가 원수급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선수금잔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선수금잔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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