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10.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777 부가46015-2777 부가460152777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공급받은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당해 가압류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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