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10.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81 부가46015-2781 부가460152781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일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양념)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조리(양념)하지 아니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주된 재화로 하고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별도포장된 양념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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