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10.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등록전에 세금계산서를 수령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785 부가46015-2785 부가460152785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 후 당초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공급시기 기 도래분에 대하여 재작성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3. 다만,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위약금의 반환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