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10.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786 부가46015-2786 부가460152786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배우자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의 타당여부는 증여사실등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위약금의 반환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는 것임. 3.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관할세무서에 기납부한 대금과 증여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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