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11.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및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791 부가46015-2791 부가460152791 19971211 199712 1997 12 11
요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시험, 시운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동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설치, 사용 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시험, 시운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재화와 부수용역 모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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