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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11.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부가46015-2792 부가46015-2792 부가460152792 19971211 199712 1997 12 11

요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일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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