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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11.

건물신축에 관련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2793 부가46015-2793 부가460152793 19971211 199712 1997 12 11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사업장 건물을 양도한 경우 기존사업장 건물의 과세표준은 건물의 공급가액임

본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부동산 임대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사업장 건물을 양도한 경우 기존사업장 건물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물의 공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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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에 관련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2793 부가46015-2793 부가460152793 19971211 199712 1997 12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