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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13.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거래시기

부가46015-2800 부가46015-2800 부가460152800 19971213 199712 1997 12 13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귀 건의 내용의 특정매입방식에 의하여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3. 기타 재화의 공급 및 수수료 징수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질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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