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13.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805 부가46015-2805 부가460152805 19971213 199712 1997 12 13
요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제3자발행의 수표 또는 어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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