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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13.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부가46015-2807 부가46015-2807 부가460152807 19971213 199712 1997 12 13

요지

이연자산 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어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므로 2. 이연자산 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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