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15.
중간지급조건부로 콘도를 분양하거나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2812 부가46015-2812 부가460152812 19971215 199712 1997 12 15
요지
콘도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완성된 콘도 또는 건설 중인 콘도를 분양하거나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콘도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완성된 콘도 또는 건설 중인 콘도를 분양하거나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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