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17.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30 부가46015-2830 부가460152830 19971217 199712 1997 12 17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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