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17.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30 부가46015-2830 부가460152830 19971217 199712 1997 12 17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30 부가46015-2830 부가460152830 19971217 199712 1997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