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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23.

불특정인에게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869 부가46015-2869 부가460152869 19971223 199712 1997 12 23

요지

불특정인에게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사내용 및 배부방법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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