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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23.

사업자가 전산프로그램 변경보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70 부가46015-2870 부가460152870 19971223 199712 1997 12 23

요지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본문

1.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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