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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의 저작권 사용대가의 대리납부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2883 부가46015-2883 부가460152883 19971224 199712 1997 12 2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개인)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당해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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