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24.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86 부가46015-2886 부가460152886 19971224 199712 1997 12 24
요지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일천구백구십칠년 오월 삼십일일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분이라 함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규정의 개정(1997.5.31. 총리령 제641호)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997.5.31. 이후 공급분"이라 함은 1997.5.3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의 기존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재회계41301-1888, 199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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