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24.
법원의 판결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여부
부가46015-2887 부가46015-2887 부가460152887 19971224 199712 1997 12 24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당해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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