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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26.

스포츠의류판매업자가 광고선전목적용 의류를 무상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902 부가46015-2902 부가460152902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스포츠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운동선수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스포츠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운동선수, 연예인, 광고회사 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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