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26.
사업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반출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여부
부가46015-2907 부가46015-2907 부가460152907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원재료 구입 및 인건비, 공장운영비등을 부담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당해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비록 타인소유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원재료 구입 및 인건비, 공장운영비등을 부담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당해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비록 타인소유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본점에서 원재료등을 구입하여 가공목적으로 지점(공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점에서 원재료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3. 지점(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당해 지점(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매출로 신고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점매출을 본점에서 본점매출분에 포함하여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점의 매출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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