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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26.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908 부가46015-2908 부가460152908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동법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며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고 일반과세 적용을 받은 때에는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기간에 동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는 그 기간까지는 일반과세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같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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