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6.
예정신고 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292-1 부가46015-292-1 부가460152921 19970206 199702 1997 02 06
요지
감액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고 당해 예정 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예정신고 기간 중에 반품 받은 분에 대하여 감액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 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고 당해 예정 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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