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29.
매도인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922 부가46015-2922 부가460152922 19971229 199712 1997 12 29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 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한 매수인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한 제3자가 당해 부동산분양계약을 취소한 후 당해 사업자로부터 직접 동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당해 부동산양수대금에 충당한 경우 동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와 제3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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