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31.
외국어학습교재에 부수하여 녹음테이프와 전자출판물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943 부가46015-2943 부가460152943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사업자가 외국어학습교재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와 전자출판물인 CD롬을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어학습교재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와 전자출판물인 CD롬을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과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1997.5.31. 신설, 총리령 제64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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