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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31.

부가가치세를 미달납부한 사업자의 수정신고 기한

부가46015-2952 부가46015-2952 부가460152952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637, 1997.11.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637,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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