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31.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시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955 부가46015-2955 부가460152955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후 유월이 경과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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