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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31.

재화 또는 용역이 인도전에 중간지급조건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부가46015-2957 부가46015-2957 부가460152957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유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2. 사업자가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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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이 인도전에 중간지급조건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부가46015-2957 부가46015-2957 부가460152957 19971231 199712 1997 12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