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31.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통관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968 부가46015-2968 부가460152968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건설장비를 국내에 판매알선하고 판매알선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국내대리인이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자기 명의로 통관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건설장비를 국내에 판매알선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판매알선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국내대리인(오파상)이 외국법인으로부터 탁송되어 온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자기 명의로 통관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국내대리인이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당해 국내대리인이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를 대신 지급한 후 실제 소요된 수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국내수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국내대리인이 단순히 판매알선(오파)용역만을 대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역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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