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31.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969 부가46015-2969 부가460152969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에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샷시 제작 및 창호 설치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에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사전 약정에 의하여 당해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