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10.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96 부가46015-296 부가46015296 19970210 199702 1997 02 10
요지
부당 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이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86, 1997.01.14)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86, 1997.01.14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여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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