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31.
매출거래처의 부도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부가46015-2970 부가46015-2970 부가460152970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제품판매를 수탁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가,나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검토후 회신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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