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31.
공사도급금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973 부가46015-2973 부가460152973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정 신축상가의 실제 분양가액 발생시 그 가액으로 증감・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도급금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시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본문
1. 발주자로부터 상가신축 공사도급을 의뢰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가 그 공사도급 금액을 당해 신축상가 중 지정상가의 분양 예정가액으로 약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정 신축상가의 실제 분양가액 발생시 그 가액으로 증감·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교부한 공사도급금액에 증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상가준공 후 분양이 안되어 당해 지정상가로 공사도급금액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당해 건설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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