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13.
사업자가 휴업ㆍ폐업 후에 양도한 사업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20 부가46015-320 부가46015320 19970213 199702 1997 02 13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에 양도한 사업용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에 양도한 사업용 자산(귀 질의의 임대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 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 계약만료일전에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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