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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14.

예금유치를 위해 경품을 현물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336 부가46015-336 부가46015336 19970214 199702 1997 02 14

요지

중소기업은행이 예금유치를 위해 경품을 현물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은행이 예금유치를 위해 서울올림픽기념 ○○공단 ○○사업본부에 전광판 등 경기장 시설물과 경품을 현물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고 동 본부에서 발생한 입장권판매액을 예치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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