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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14.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부가46015-337 부가46015-337 부가46015337 19970214 199702 1997 02 14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94, 1995.12.04, 부가46015-764, 1996.04.23)을 참조. 2. 폐업일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 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764, 199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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