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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18.

외국단체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엔지니어링기술용역 제공시 면세적용여부

부가46015-343 부가46015-343 부가46015343 19970218 199702 1997 02 18

요지

외국단체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게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음에 있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외국단체(CEII사, 제3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게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음에 있어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당해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동법 규정에 의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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