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19.
운송주선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350 부가46015-350 부가46015350 19970219 199702 1997 02 19
요지
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운송주선 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에 대해 운송주선사업자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2225.1982.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2225.1982.08.24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속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함)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운송주선 사업자에게 제급한 운임에 대해 운송주선사업자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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