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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

부가46015-401 부가46015-401 부가46015401 19970222 199702 1997 02 22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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